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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대전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보상을 받아야 할 내역이 있다면 잊지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잊지말고 얼른 청구하여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1. 보장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자는 자동가입이 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

    2.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0시 ~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매년 갱신 예정)

    3.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4.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하여 보험료 부담 없음

    5. 보험금 청구 : 청구서식과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상센터로 청구

    6. 보장내용 : 하단 참조

     

     

    <자주 묻는 질문>

     

    1. 사고 발생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소방서 발급의 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결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화재증명원, 의료기관 발급의 의무기록자 응급실 기록지 등으로 합니다!

    2.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 당해도 가능한가요? 보장 가능!

    3.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 가능한가요? 보장 가능!(자세한 보장범위는 약관을 참고!!)

    4. 보험청구 서식은 아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다운 받으세요! 

     

     

     

    5. 사망 시 구비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 검안서 (3)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 증빙서류 (4) 망인 기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9)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6. 후유장해 시 구비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3)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4)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5)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6)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7)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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