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발부가 됩니다. 과태료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낼 경우 기본적으로 40,000원의 과태료에서 20% 할인을 받아 32,000원만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주정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실을 소명하면, 이의신청 접수가 되어서 납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위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및 이의신청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신속히 납부를 해야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차일피일 미루거나 모르고 있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받게 되니 얼른 납부하시는 게 현

    people3.everthingworld.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