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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발부가 됩니다. 과태료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낼 경우 기본적으로 40,000원의 과태료에서 20% 할인을 받아 32,000원만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주정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실을 소명하면, 이의신청 접수가 되어서 납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위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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