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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되었다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1차 사업에 이어서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024년 02월 26일 오전 09시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지원은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해서 총 9.7만명 정도에게 월세를 지원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지원하고 약간의 다른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늦지 않도록 꼭 신청해 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연령 및 거주조건
- 만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여야 함)
(2024년은 1989년~2005년생까지 신청가능하며, 2025년에 신청할 시 1990년~2006년생 까지 신청 가능)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이 신청 가능!!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면 신청 가능하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2. 소득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기존 1차는 60만원 이하였음)
- 월세 7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함
(ex.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3천만원 * 5.5% / 12개월 = 137,500원) 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함)
3. 재산조건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상태,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원)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4. 민원 상담 : 1600-0777(LH)
5. 신청하러 가기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수시 가능(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잊지 않도록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6.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양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하단의 사진을 참조하여 정확히 서류 구비해야 할 것!!!
7. 기타사항
- 청약통장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신청일 전까지 필수이며 최초 납입금 2만원 이후 자율 결정)
-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 지원제외대상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지원해야 함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는 자격되는 즉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누락없는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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