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로또 판매점 신청정보 알아보기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만 해도 무려 80% 이상이 로또를 구매했다고 하지요. 근데 과연 확률은 어떨까요? 거의 번개맞을 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로또판매점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4년에 신규 로또판매점 모집이 시작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격요건 등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1. 로또판매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픈되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감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또 판매로 얻은 수익의 5.5%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 수수료만 1년에 10억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니, 군침을 흘릴만 하지요.

    전국 평균 매출은 약 3,700만원 수준이고, 신규판매점은 초반에는 많지 않으나 각종 홍보효과로 인해 수익이 상승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신청은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예비후보자 488명은 추가 선정) 이며,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에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 로또판매점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3)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신청제한 조건

     

    (1)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로또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
    (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3)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로또)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로또)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4.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 2024.03.20(수) 오전 10시 ~ 2024.04.23(화) 18시

    (2) 계약대상자 발표 : 2024.04.24(수) 18시

    (3)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05.02(목) ~ 2024.05.31(금) 18시

    (4) 대상자 확정 : 2024.06.03(월)

    (5) 복권판매점 개설기준 : 2024.06.07(금) 부터 개설 가능

     

    5. 제출서류

    동행복권 홈페이지

     

    상기 신청조건은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올크레딧 신용보고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 계약 준비 사항


    (1)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연간 보험료 약 3만 원 내외)
    (2) 온라인(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3) 계약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
    (4)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출 필요
    (5)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해야 함
    (6) 복권판매점 개설과정에서 복권 발매용 회선을 설치하며, 판매점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 구내선로 공사 등에 필요한 각종 추가 설치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함
    (7)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간단하게 2024년 로또판매점 신규모집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