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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아래의 3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위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올해 2월부터 72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며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정책이니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2. 지원내용

     

    • 도전프로그램 : 5주, 15주, 25주 프로그램 구성
    • 참여수당 : 5주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 15주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 3회 총 150만 원, 25주 프로그램 이 수시 50만 원 5회 총 250만 원 참여수당 지급
    • 이수 인센티브 : 5주 없음, 15주 20만 원, 25주 20만 원 +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 5주 없음, 15주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고 3개월 연속 근속 시 50만 원, 25주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만약 25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관련 활동과 취업 성공 그리고 근속 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

    위와 같이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속히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지원방법

    간단하게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에 고용복지정책에서 하단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확인 한 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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